티스토리 뷰

반응형

라이선스(License)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그렇기에 어떤 것을 다운로드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사용해야 함

 

우선 

Creative Commons License(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이선스) :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의 표시

자세하게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해 놓은 사용 조건을 지키면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면허를 말함! 저작권의 내용이 담은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 가능하다. 

 

 

이 약속들이 아이콘으로 존재합니다! 

출처 Wikipedia

CC (Creative commons) : 저작물을 공유함

 

CC0 (CC Zero) :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가 없다는 의미 :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혹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

                          즉 마음껏 사용 가능하다!  

 

CCL vs CC0

CCL --> 약속된 조건하에 사용이 가능한 것 

CC0 --> 아무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한 것

 

BY (Attribution)  : 저작자 표시 (저작자랑 출처를 표시해야 해요!)

 

 

SA (Share-alike)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같은 라이선스를 붙여야 해요!)

 

NC (Non-commercial) :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함 (즉 상업적 용도로 사용 불가!)

 

 

ND (No Derivative works) : 2차 변경 금지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다른 창작물 제작 불가능!)

 

 

 

CC  BY  SA

출처/저작자 표시 무조건 필수!

상업적 이용 & 2차 저작물에 대한 제한 없음

2차 저작물 라이선스는 원저작물과 같음

 

 

 

 CC  BY  NC

출처/저작자 표시 무조건 필수

상업 적 용도 불가능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2차 저작물 라이선스는 자유 선택

 

 

 

CC  BY  NC  SA 

출처/조작자 표시 무조건 필수

상업적 이용 불가능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2차 저작물 라이선스는 원저작물과 같음

 

 

 

CC  BY  ND

출처/제작자 표시 무조건 필수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2차 저작물 제작 불가 (즉, 변형 금지)

 

 

 

 CC  BY  NC  ND

출처/조작자 표시 무조건 필수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2차 저작물 제작 제한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함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결론적으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CC0이미지를 찾아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여기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스팅을 한 글을 첨부할 테니 무료 이미지 필요하신 분들 이 사이트들 가서 

예쁜 사진 많이들 다운로드하으세요! 

2019/08/27 - [디자인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무료 사진/이미지 다운 사이트

 

 

그럼 안뇻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